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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병원 다리 절단수술… ‘의료행위 적절’ 의견 분분

인천 한 요양병원이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잘못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료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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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다리 절단수술… ‘의료행위 적절’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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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6면

연수署, 자문… 法위반 여부 확인

괴사 신체 절단 사례 목소리 나와

‘법적 책임’ 여부 관련 예의 주시

경찰이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의 유전자(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사진은 해당 환자가 입원 중인 18일 오후 인천시 중구 모 요양병원. 2026.6.18 /연합뉴스

인천 한 요양병원이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잘못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료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송도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환자 다리를 오인 배출한 인천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이 89세 환자의 다리를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절단한 행위에 대해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이 요양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필 협진 없이 요양병원 병실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진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요양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의료행위는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를 전원시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의 다리는 심하게 괴사해 이미 무릎 부위가 분리된 상태였으며, 신경 손상으로 마취도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며 “병실에서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다”고 진술했다.

환자는 입원해 있던 대형 병원에서 더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해 수소문 끝에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병원 측은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절단 시술을 진행했다고 했다. (6월22일자 6면 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기길 꺼리는 환자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서 괴사한 다리를 절단하는 사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전문위원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협회 임원들 사이에서 ‘환자를 외면할 수 없어 우리도 절단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각종 질환을 가진 고령의 환자들에겐 각기 다른 사정이 있다. 인천의 요양병원도 각종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은 반드시 수술실을 갖춰야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다리 절단과 같은 외과적 수술을 반드시 수술실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 병원 측의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크게 나빠졌을 땐 상해죄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경찰은 지난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다리 절단 이후 환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실제로 뼈가 보이는 수준의 욕창이 있는 환자, 의료진이 상처 부위를 소독하다가도 뼈가 떨어져 나가는 환자도 있다”며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의 환자인데다 다리를 절단한다고 해서 환자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마다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환자가 제대로 된 의료행위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소위 ‘뺑뺑이’를 하다 겨우 요양병원으로부터 처치를 받은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다른 요양병원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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