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양육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영아 양육에 필수적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의 핵심은 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그동안 소득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가정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다. 이 가운데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부자가정·조손가정 등 한부모가정과 입양가정의 영아 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며 영아가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일부터 만 24개월이 되기 전날까지 가능하다. 특히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24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할 경우 신청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돼 대상 가정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조제분유 지원 신청자는 의사 진단서 등 모유 수유가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가정이 신청 기한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옥천=손동균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