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년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자치단체와 유가족 측은 시민분향소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철거에 항의하다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3년 동안 연대해 온 시민들이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게 잠긴 청주시청 임시 청사 문 앞에서 절규하는 시민들.
2023년 9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의 49재 당일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시민 분향소를 기습 철거하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은 공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경위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이들에게 선고유예 결격 사유가 있고, "목적이 정당해도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 이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 건 이번에도 시민들이었습니다.
함께 마음의 짐을 나누겠다며, 일일 찻집을 연 겁니다.
[박옥주/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그때 항의했던 마음은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분의 마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받은 벌금도 모두가 함께 받은 벌금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함께 해결한다."]
오송 참사 피해자들은 물론 진상 규명 활동을 함께 했던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일반 시민들까지 모여 힘을 보탰습니다.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자들보다 먼저 처벌받게 된 시민 활동가들도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김용직/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전 공동집행위원장 : "후회 없고요. 똑같은 상황이 와도 저는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저희의 투쟁으로 조금 더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었다. 이런 성과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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