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5월26일까지 접수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설 정도로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의 불법 영업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책자금 신청 대행이나 자문을 명목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허위서류 작성, 청탁·알선 등을 통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신청서류 위·변조, 정책자금 관련 청탁·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한 영업행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사칭 등을 ‘제3자 부당개입’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당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한 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허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위·변조해주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정책자금 융자 업무와 관련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자문료 등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중진공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신청기업을 속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험 모집과 결합된 부당개입 행위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자금”이라며 “기업의 어려움을 악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정책자금 신청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피해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경숙·김영호·김원이·김한규·김현정·박정현·박희승·이광희·이수진·이용우·이주희·장철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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