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26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2일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 법사위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내일 오후 2시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공개된다”며 “법원은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명씨에게 전달했고, 명씨는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비용은 누가 결제했는지, 비용을 결제한 사람과 여론조사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군지 다 확인됐다”며 “여론조사로 인한 이익은 오 시장이, 비용 대가는 오 시장의 지인인 사업가가, 여론조사는 그 비용을 받은 명씨가 시행해 오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명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며 “통화 다음날 식사자리에서 ‘여론조사 1회당 450∼5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부른다”며 “본인이 초선 때 패기로 만든,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선출직이 당선무효가 되는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며 “법원은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국감 도중 이런 입장문을 내는가”라며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고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오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이 상실되면 서울시장 출마하시려고(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서 의원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의원이기도 하다”면서 “올바로 판단하라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0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시장과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99.99% 있다고 보고 있다”며 서 의원도 기본 후보군 중 한 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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