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건휘
오세훈 '운명의 1주일'‥'여론조사 대납' 2심은?
오세훈 '운명의 1주일'‥'여론조사 대납' 2심은?
2026-10-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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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론조사 대납'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에 다시 운명의 갈림길에 섭니다.
오는 금요일 항소심의 판단 결과가 나오는데요.
서울시장과 차기 대선 주자의 입지를 지킬 수 있을지, 김건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명태균 씨의 폭로로 시작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명태균 (2025년 4월 29일)]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결국 오 시장은 재판정에 섰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명 씨로부터 10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천3백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였습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5건, 2천1백만 원어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했고, 2심에서는 '여론조사 의뢰도, 대납도 사전에 몰랐다'는 증거라며 새 통화녹음을 제출했습니다.
2021년 3월 후원자 김 씨가 "나 혼자 했다"고 하자 명 씨가 "오세훈은 몰라요"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명 씨는 '모른다'고 한 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는 울먹이며 결백을 호소했고 기자들에겐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2일)]
"판결 선고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죠. 좀 잔인하지 않아요?"
오 시장 담당 재판부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명 씨가 공짜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 기부로 보느냐의 문제였고,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가 명 씨에게 비용을 보낸 '대납'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 시장이 대납을 미리 알았는지 명 씨 진술만이 아닌 증거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벌금 1백만 원 이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대선 도전도 불가능해집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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