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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오세훈 운명 걸린 '명태균 여론조사' 선고‥'묵시적 합의' 판단은?
오세훈 운명 걸린 '명태균 여론조사' 선고‥'묵시적 합의' 판단은?
2026-07-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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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재판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토대로 오 시장의 혐의도 성립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의 구조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 3천3백만 원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지급해 그만큼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셈이 된다는 의혹입니다.
중간에 후원자가 끼어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돈이 건네진 점은 오히려 선명합니다.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한 재판부끼리 엇갈린 부분은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김 씨 1,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활용했다면, 그 비용은 명 씨가 대신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결국 오 시장 사건에서도 관건은 '묵시적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근거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그 비용은 김 씨가 내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명 씨의 동료였던 강혜경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명 씨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 씨와 단순 면담을 했을 뿐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부탁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고, 후원자 김 씨 역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낸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달 17일)]
"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태균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내일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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