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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운명 걸린 '명태균 여론조사' 선고‥'묵시적 합의' 판단은?

오세훈 운명 걸린 '명태균 여론조사' 선고‥'묵시적 합의' 판단은?

오세훈 운명 걸린 '명태균 여론조사' 선고‥'묵시적 합의' 판단은?

뉴스데스크

송정훈

오세훈 운명 걸린 '명태균 여론조사' 선고‥'묵시적 합의' 판단은?

오세훈 운명 걸린 '명태균 여론조사' 선고‥'묵시적 합의' 판단은?

2026-07-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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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재판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토대로 오 시장의 혐의도 성립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의 구조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 3천3백만 원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지급해 그만큼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셈이 된다는 의혹입니다.

중간에 후원자가 끼어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돈이 건네진 점은 오히려 선명합니다.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한 재판부끼리 엇갈린 부분은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김 씨 1,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활용했다면, 그 비용은 명 씨가 대신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결국 오 시장 사건에서도 관건은 '묵시적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근거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그 비용은 김 씨가 내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명 씨의 동료였던 강혜경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명 씨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 씨와 단순 면담을 했을 뿐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부탁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고, 후원자 김 씨 역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낸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달 17일)]

"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태균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내일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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