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7월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내려지며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건이라 평가받았는데, 유무죄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항소심이 원심과 달리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 명태균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또한 자신이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점….]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아예 들지 않은 건 아니라면서도, 나머지 단편적인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후원자 대납 요청이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선고 뒤 오 시장은 결백을 믿어준 시민과 신뢰를 철회하지 않은 국민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반면 특검은 명 씨의 진술만을 보고 기소한 게 아니라고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노수 /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 :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적용을 따지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직 상실형이 무죄로 뒤집히며 부담을 한층 덜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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