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 비용 3,000여만 원을 후원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화면제공 : 서울중앙지법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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