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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무죄로 한숨 돌린 국힘…397억 반환·추경호 재판 남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한숨을 돌렸다. 다만 당의 재정과 소속 광역단체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재판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한숨을 돌렸다. 다만 당의 재정과 소속 광역단체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재판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관한 명태균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모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당장의 위기는 넘겼다. 다만 특검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결백을 믿어주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무죄 선고를 반겼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로 국민의힘은 사법적 부담을 일부 덜었지만 더 큰 재정적 위험을 안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4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던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하고도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점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2022년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4억5600만원과 반환받은 기탁금 3억원을 합쳐 총 397억5600만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당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규모다. 국민의힘의 2025년 말 중앙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예금 재산은 약 115억9700만원으로, 반환 대상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선거비용 반환이 확정될 경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등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후보 시절인 지난 5월3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동균 기자

국민의힘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된다면 당 재정에 무리가 되겠지만, 납부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항소심 단계라 일단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재판도 남아 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달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의원들을 모으기 위한 조치였을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당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추 시장의 재판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직위 유지와 맞물린 또 다른 사법적 부담이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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