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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옆집 임신부 호소에도…아파트 베란다서 흡연한 50대 여성 결국

옆집 임신부의 호소에도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옆집 임신부 호소에도…아파트 베란다서 흡연한 50대 여성 결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옆집 임신부의 호소에도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김영희 부장판사)은 A씨가 5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옆집 주민인 B씨의 실내·베란다 흡연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 담배 연기가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온 것.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했고, A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돼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는 A씨에게 50만원, 임신부인 A씨의 아내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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