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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주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영주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방문해 소나무류 취급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영주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영주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방문해 소나무류 취급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영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피해의 67%가 화목 농가 등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여부 △미감염확인증 및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 △불법 적치·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소나무류 이동 제한사항과 이동 금지 규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우정필 영주시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확산 시 산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예방과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나무류 이동 시 반드시 미감염확인증이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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