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개발사업자, 세금 감면에 이어 부동산 시세 차익까지
정민구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은 사업자 배를 불려주는 것"
영국계 글로벌 사립학교 운영 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에 매각이 추진 중인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 제주(NLCS 제주) 캠퍼스 전경.
정민구 의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 제주(NLCS 제주)를 영국계 사립학교 운영 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에 매각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에 헐값에 매각될 경우 개발사업자가 세금 감면에 이어 상당한 부동산 시세를 챙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NLCS 제주의 학교부지 10만4407㎡ 중 73.5%(7만6791㎡)가 도유지다. 도는 국제학교 조성에 쓰라며 해당 도유지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무상으로 넘겼다.
JDC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라 2023년 자회사인 제인스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3곳 중 NLCS 제주의 민간 매각을 추진해왔다. 2024년 3월 코그니타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고, 지난해 2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JDC가 국제학교를 외국계 학교 운영 그룹에 팔려 하자 제주도는 반대했다. JDC가 학교 부지를 조성 원가에 팔겠다는 입장인데, 도는 감정평가액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대를 한 것이다.
제주도가 추산한 학교부지 감정평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이는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업이 학교 인수를 통해 막대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삼도1·2동)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어교육도시 조성 당시 원가와 20년이 지난 현재 토지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이 사례만이 아니라 관광개발 사업자에게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해줬는데, 제주도는 사업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되팔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까지 나섰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세금 감면해주고 개발 가능한 토지로 전환해줬는데, 지가 상승에 맞춰 되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경선 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는 조성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하고, 유원지는 매각이 안 되는데, 중복된 지정 사업자의 경우 투자실적을 완료한 경우 도민 이익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관광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이끌내기 위해서라고 황 국장은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부지를 통해 이익을 획득하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되팔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는 것은 문제”라며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감면해준 세금을 되레 환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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