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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암 일대 ‘무자료 유류’ 138억 불법유통 적발

영암군 일대에서 138억여원 상당의 출처 불명의 ‘무자료 유류’(이른바 ‘뒷기름’)를 불법 유통한 석유 불법유통사범이 해경에 붙잡혔다.

영암 일대 ‘무자료 유류’ 138억 불법유통 적발

영암 일대 ‘무자료 유류’ 138억 불법유통 적발

2026년 08월 10일(월) 20:25

/클립아트코리아

영암군 일대에서 138억여원 상당의 출처 불명의 ‘무자료 유류’(이른바 ‘뒷기름’)를 불법 유통한 석유 불법유통사범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영암군 일대에서 국내 화물선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한 A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영암군의 한 부두에서 국내 화물선에 386회에 걸쳐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 1460만ℓ(138억원 상당)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A씨를 비롯한 67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단속에서 목포해경, 여수해경, 완도해경은 각 1건씩 석유 불법유통사범을 단속했다.

해경은 이 중 1명을 구속, 18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48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무자료 유류 유통 사범이 21건 55명(구속 1명)으로 가장 많았다.

어선 허위 출·입항 실적을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은 경우(6건·8명), 어업 목적으로 수급받은 면세유를 차량, 중장비 등 용도에 맞지 않게 부정 사용한 경우(4건·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별 단속 후에도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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