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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합뉴스TV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한 고비 넘겼다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연합뉴스TV가 사추위 구성을 위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연합뉴스TV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한 고비 넘겼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연합인포맥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연합뉴스TV가 사추위 구성을 위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일 연합뉴스 추천 사외이사가 제기한 ‘이사지위유지 및 방해행위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사추위 구성을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0일 안천식 연합뉴스TV 사외이사(이하 안 이사)가 제기한 ‘이사지위유지 및 방해행위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쟁점은 안 이사의 임기 만료 일자다. 안 이사는 2024년 10월 전명호 전 사외이사(이하 전 이사)가 사임하자 연합뉴스 추천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연합뉴스TV 정관에 따르면 이사 임기는 기본적으로 3년이지만, 보선 이사의 경우 전임자 잔여임기를 준수해야 한다. 연합뉴스TV는 안 이사 임기가 전 이사 임기만료일인 지난 3월30일까지라며 지난 5월26일 이사회에서 안 이사를 퇴장시켰다. 하지만 안 이사는 자신의 임기가 선임일로부터 3년인 2027년 10월10일까지 보장돼야 한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 이사가 사임의사를 밝히자 연합뉴스는 후임 사외이사로 안 이사를 추천했다. 전 이사가 사임해 결원이 발생했고,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후임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동수가 돼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는 정관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연합뉴스가) 안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 이사가 신임 사외이사가 아닌 보선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는 뜻이다.

이어 재판부는 “연합뉴스 역시 지난 3월30일 주주총회에서 ‘연합뉴스TV 주주들이 안 이사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으니, 다른 주주들의 동의 하에 사외이사를 재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연합뉴스는 지난 4월28일 안 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역시 안 이사를 보선 사외이사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연합뉴스TV는 안 이사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이사회 안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TV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사추위를 회사 추천 4명(연합뉴스 3명·소수주주 협의 1명)·노조 추천 4명·시청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는 정관 개정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했는데, 재판부가 안 이사 가처분을 인용했다면 이 의결이 무효화될 수 있었다. 이 안건은 오는 31일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안 이사는 가처분 신청 취지를 ‘2026년 6월12일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로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당초 신청한 가처분을 기준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15일 연합뉴스TV에 ‘7월31일까지 사추위를 구성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연합뉴스TV는 거듭되는 이사회 파행으로 현재까지도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오는 31일 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돼도 당일 사추위 구성이 완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3.3%가 반대한다면 안건이 부결될 수 있다. 연합뉴스TV 사내이사인 김대호 상무는 지난 5월26일 ‘사추위 사측 위원 4명 모두 자사 측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연합뉴스 측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합뉴스와 연합인포맥스가 보유하고 있는 연합뉴스TV 지분은 29.8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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