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영 교수 “병원 내 윤리 심의 활발할수록 환자·가족의 ‘최선 이익’ 보장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처럼 집단 의사 결정(그룹 디시전 메이크) 하는 것이 환자에게는 최선의 이익을, 의료인들에게는 윤리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의료윤리연구회가 6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월례강연회를 개최한 가운데 '임상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의 실제'를 발제한 문재영 교수(충남대학교 내과학교실, 중환자의학)가 이같이 피력했다.
문 교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병원 전체의 젊은 의사들의 윤리적 역량(에티컬 컴피턴시)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결과가 환자와 가족에게 최선의 이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헬스케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되고 3년 동안 서울대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에 의뢰됐었던 사례 50여 가지가 JKMS(대한의학회)에 보고됐다.
처음에는 연명의료 유보 중단에 대한 결정, 보호자의 의사결정 대리할 수 있는 것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3년째가 되니까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 부모가 대신 결정할 수가 있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일 경우? 임종 돌봄과 관련된 문제 등이 의뢰되기 시작했다. 연명의료 유보 중단과 관련된 심의 의뢰는 점점 줄었다.
문 교수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병원 안에 일하는 의료인들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갈등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윤리위 심의들을 거치면서 생긴 것"이라며 "감수성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 거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에티컬 컴피턴시(윤리적 역량)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대해 AI에게 물었더니 △도덕적 나침판이자 소통의 플랫폼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보호망 △임상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 세 가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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