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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결ㆍ개방의 경제학⑨] "상호운용성은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는 길"

글로벌 빅테크의 폐쇄적 운영체제(OS) 정책을 국내법만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 속에 상호운용성이... 그는 "국내법만으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폐쇄적 OS 정책을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연결ㆍ개방의 경제학⑨] "상호운용성은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는 길"

글로벌 빅테크의 폐쇄적 운영체제(OS) 정책을 국내법만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 속에 상호운용성이 독과점 시장에 공정 경쟁의 룰을 세우는 솔루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승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 토론에서 "상호운용성 확보는 기술적인 연동을 풀어내는 차원에서 독과점화된 디지털 시장에 공정한 경쟁의 룰을 세우고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 심의관은 자신의 업무가 상호운용성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 있는 공정 경쟁을 위한 금지 행위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용자 편익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개방을 염두에 두고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상호운용성에 대한 정책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잘 귀담아듣고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신 심의관은 상호운용성이 초연결 사회의 핵심 개념으로 떠올랐다고 봤다. 그는 "초연결 사회에서 이용자 편익과 공정 경쟁의 가장 핵심 개념으로 상호운용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관련 입법 보완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입법이 보완돼도 특정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에 얽혀 있는 상황이라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공정거래위 부처 간 집행 협업이 많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입법 보완과 더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을 보는 시각의 변화도 짚었다. 그는 "예전에는 플랫폼의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혁신의 결과물로 여겨지기도 했다"며 "지금은 플랫폼 독점이 글로벌화되는 시점에서 특정 사업자의 폐쇄적인 운영 체계 특히 OS 관련 앱 마켓 정책이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고 이용자의 불편을 키우며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을 활용해 풀어낸 사례도 있다. 그는 "지난해 RCS 간 상호운용성 문제가 있었는데 법으로 풀기 어려워 현행 금지 행위 조항을 들어 실태 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이종 OS 간 메시지 상호운용성을 푼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통한 해결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행정력 소모도 큰 만큼 필요불가결한 것은 입법으로 해결하되 현행법을 확대 해석해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코노믹리뷰DB

다만 국내법 체계의 한계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내법만으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폐쇄적 OS 정책을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의 폐쇄적 OS 정책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앱 마켓을 구글과 애플이 95% 이상 점유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한편 해외 사례와 국내 입법 경과도 전했다. 그는 "2021년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전 세계 최초로 개정했지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문제가 발생해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소송을 통해, 유럽연합은 DMA를 통해 독점 폐쇄 부분에 제동을 걸고 관련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미통위는 EU와 미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해 플랫폼의 자율적 이용 환경을 보장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 중인 현안도 소개했다. 그는 "인앱결제와 관련해 사이드로딩 개념이 등장해 EU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며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며 "안티스티어링 문제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만큼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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