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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 이자율 60% 초과 불법 사채 원금·이자 무효···금감원 ‘무효확인서’, 형사 재판 첫 활용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는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해주는 ‘무효확인서’가 법원 형사 판결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됐다.

연 이자율 60% 초과 불법 사채 원금·이자 무효···금감원 ‘무효확인서’, 형사 재판 첫 활용

상품권 판매후 대금 지급 안하자 고금리 요구

무효확인서 첫 증거 활용…피해자 무죄

금융감독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는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해주는 ‘무효확인서’가 법원 형사 판결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가 A씨의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며 금감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무죄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고 26일 밝혔다. 형사 판결에서 무효확인서가 증거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불법 사금융업자와 접촉하면서 155만원을 빌리려 했다. 불법 사금융업자는 A씨에게 온라인 카페에 ‘상품권 판매’ 글을 올리게 했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A씨에게 195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불법 사금융업자는 10일간 28.5% 이율을 요구했고, 이를 연이율로 바꿨을 때 941.7%였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라는 점을 고려하면 47배에 해당한다.

A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불법 사금융업자는 총 155만원의 대금을 입금받은 뒤 상품권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송금한 것으로 봤다.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한 배경엔 금감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가 있다.

지난 3월부터 금감원이 발급하는 무효확인서는 연 이자율이 60%를 넘으면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고 확인하는 서류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연 이자율 60%가 넘으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나온 절차다. 지금까지 573건이 발급됐다. 법 개정 전에는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더라도 원금은 상환해야 했다.

앞서 민사 소송에서도 무효확인서는 증거로 인정됐다. 지난 8월10일 상품권 예약매매 피해자는 무효확인서를 첨부해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수사, 재판 절차에서 무효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 더 많은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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