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및 자율점검 목록 안내문.
"20~30분마다 수분을 보충하고 무더운 시간대 농작업 자제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30일 본격적일 여름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수칙을 안내하며 폭염 대응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진청은 폭염 특보가 발효되거나 고온이 예상되는 날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 무더운 시간대의 야외 농작업을 가급적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작업 강도를 낮추는 등 무리한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 시에는 통풍이 잘되는 밝은색 계열의 긴소매와 긴바지를 착용하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밝은색 작업복은 햇빛 반사 효과로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으며, 모자는 직사광선을 차단해 열사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특히 수분 보충은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 수칙으로 꼽힌다. 농촌진흥청은 야외 농작업 중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20~30분마다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셔 체내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나 술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장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그늘막이나 나무 아래 등 시원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체온을 낮춰야 한다. 또한 함께 작업하는 동료의 상태를 수시로 살펴 어지럼증, 두통, 구토, 안면 홍조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온열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즉시 119에 신고한 뒤 목과 겨드랑이 등에 찬 물수건이나 얼음팩을 대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만큼 초여름 더위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에 더해 '폭염중대경보'를 도입한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며, 이 경우 야외 작업과 비닐하우스 등 고온 환경에서의 농작업은 중단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와 함께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된다. 수면 부족이나 피로 누적이 우려될 경우 다음 날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농진청 농업인안전과장은 "선도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요원'이 여름철 농작업 안전 수칙을 전파하며 현장 밀착 예방 활동에 나선다"며 "농업인 스스로 기본 수칙을 실천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자율점검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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