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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엑소 첸백시,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법원 “신뢰 깨져”

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이하 첸백시)가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엑소 첸백시,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법원 “신뢰 깨져”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 연합뉴스

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이하 첸백시)가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상훈)는 15일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1심 선고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NB100은 첸백시의 연예 활동 수익이 발생하면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며 “INB100의 귀책사유로 상호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봤다.

이어 “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는 정상적인 전속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고, 계약 효력에 관한 본안 판단이 길어질 경우 남은 계약 기간첸백시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이는 첸백시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첸백시는 계약금,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INB100 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달 18일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내며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 설립한 회사로, 차가원 대표가 세운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이듬해 5월 편입됐다. 차 대표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다음달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INB100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이 날 때까지 별도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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