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 사진 엠넷, 연합뉴스
그룹 엑소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상훈)는 이날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 설립한 회사다. 이듬해 5월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편입됐다.
첸백시는 지난 4월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차 대표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차 대표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다음달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 회장 출신인 차 대표는 2023년 가수 MC몽과 원헌드레드 레이블을 공동 설립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고 지난해 7월 MC몽이 회사를 떠난 뒤 차 대표가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
원헌드레드 레이블을 둘러싼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이승기와 더보이즈 비비지 방송인 김대호 등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잇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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