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1심 무죄 판결
재판부 "시세고정 목적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25년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박소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60)의 항소심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20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16~17일, 27~28일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 2400억원을 투입해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매수,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 올려 고정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센터장은 2024년 7월 검찰에 구속돼 같은 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김 센터장은 카카오의 총수이자 최종의사결정권자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에스엠 인수를 지시하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매집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는 카카오에서 에스엠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지만 카카오에서 고려는 했지만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객관적 사실 관계에 비춰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에스엠 주식 매수 주문 등과 관련해선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다"며 "시세고정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실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카카오 측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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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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