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안내
"경제적 어려움 겪거나 대학(원) 재학 중이면 통지된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월 22일 통지한다.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다.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 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기 전인 6월말까지 스스로 의무상환액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50%씩 2회(6월말, 12월말)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대출자가 6월 1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0%를 6.1.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11.30.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통지서(의무자용)’를 발송하지 않는다.
미리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26.7월~’27.6월)해 납부한다.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대출자 또는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부기한(’27.6.30.)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할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재취업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4년이다.
’25년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의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 실(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면 상환유예 신청대상이다.
다만,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2026년에는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시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 신청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실(퇴)직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상환유예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친화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전입 등 변동이 없는 원천공제의무자의 경우, 상환금명세서를 직전월과 동일하게 미리 생성해 오류없이 바로 제출하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청자를 대상으로 놓치기 쉬운 정보(납부기한 도래 안내 등)를 적기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알림톡, MMS를 통해 빠짐없이 안내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자발적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각종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해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주요 문답.
1)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 ’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6.7.1.~’27.6.30.까지이다. 따라서, ’26.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2)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 의무상환액 미리납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국세청에서 통지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3) 미리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상계좌로 입금 안되는 이유가 뭔가?
○ 입금 오류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납부가능 이용시간(평일 09:00~21:00) 외의 시간에 납부를 시도하는 경우
②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수취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③ 전액 또는 50% 금액을 정확하게 입금하지 않고 과소납/과다납부한 경우
④ 이미 납부되어 가상계좌가 폐쇄된 경우
⑤ 한국장학재단과 VAN사간의 통신문제로 인한 일시적 장애의 경우
※가상계좌 신규 발급 및 변경 이용시간은 평일 9시~23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이용 불가)
4)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다.
※경로 : [대출자][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5)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를 수령하고 미리납부 했는데 바로 납부 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 수납내역은 실시간 조회되지 않고 납부한 1시간 정도 후에 확인된다.
ICL홈페이지(www.icl.go.kr)의 [대출자] [조회] [납부내역 조회] 화면에서 납부금액이 확인된다.
또한, [대출자] [납부] [원천공제 미리납부] [미리납부/분할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내역] 화면에서 ‘납부완료여부’가 ‘Y'로 변경되어 있으면 정상납부 처리된 것이다.
6) ’25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 ’26년에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5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다.
* (연간 소득금액-1898만원)×20%(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5년)의 자발적 상환액
따라서, ’25년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898만원)×20%(또는 25%)]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7)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자는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 제출 생략
재난피해자는 재난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신고 온라인(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및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 요청
※실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해야 한다.
(’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5.1.1. 이후에 사유 발생)
○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등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8)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로 : [MY ICL][민원신청현황]
9)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
○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5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26년에 신청해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기간의 만료일인 ’28.12.31.까지 납부하면 된다.
○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5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26년에 신청해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기간의 만료일인 ’30.12.31.까지 납부하면 된다.
10) ’25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 사업소득이 발생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8월)에 납부고지서를 보내며, 8월말까지 납부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 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는 각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 결정고지된 납부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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