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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손명가, 점주 집단 반발 터졌다… '갑질·불공정 계약·강도 높은 통제...

A씨가 점주 및 직원들에게 필라테스·팔굽혀펴기 등을 과제 또는 벌칙으로 부과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영상... 실제 한 점주는 과거 카카오톡 대화에서 교육 불참 사유를 설명하며 수익 부진과 업무 부담을 호소했으나 이에...

약손명가, 점주 집단 반발 터졌다… '갑질·불공정 계약·강도 높은 통제...

본사 상대로 1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

약손명가 ci. [사진=약손명가 홈페이지]

[일요서울 l 윤경진 기자] 약손명가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통제 논란에 휘말렸다. 점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와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손명가 가맹점주 30여 명은 ‘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본사의 불공정 가맹 계약과 상습적인 ‘갑질’ 행위를 문제 삼아 신고서와 약관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협의회는 본사를 상대로 약 1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전 대표이사 A씨를 강요 및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 점주들, 장시간 교육·과도한 관리 등 통제 방식 문제제기

- 공정위 “내부 갈등 성격 강해… 법 적용 여부 판단 필요”

점주들은 본사의 교육과 관리 방식이 과도했다고 주장한다. 정기 교육이 장시간 진행됐고 매출이 저조할 경우 추가 교육이나 면담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부 점주는 업무와 무관한 과제로 팔굽혀펴기 영상 제출, 독후감 작성 등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심야까지 이어지는 면담과 반복적인 질책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히 A씨가 주도한 교육과 면담 방식에 대해 점주들 사이에서는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주들은 매달 5시간 이상 본사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으며 매출이 저조하거나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추가 교육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실무 교육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상당 시간 A씨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성공 경험을 전달하는 데 할애됐다고 설명했다.

A씨가 점주 및 직원들에게 필라테스·팔굽혀펴기 등을 과제 또는 벌칙으로 부과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영상 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해당 메시지 자료. [사진=가맹점사업자협의회]

아울러 A씨가 사회초년생 점주들에게 개인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한 점주는 과거 카카오톡 대화에서 교육 불참 사유를 설명하며 수익 부진과 업무 부담을 호소했으나 이에 대해 강한 어조의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약손명가 창업주이자 현 대표이사인 D 회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내부에서는 D 회장이 ‘사부님’으로 불리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주장이다. 점주들에 따르면 과거 매년 여름 D 회장 생일을 기념한 행사가 연례적으로 열렸으며 원장과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 패션쇼와 장기자랑 등을 준비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에는 한 호텔 수영장에서 ‘비키니 파티’가 열리기도 했으며 일부 참석자는 해당 행사가 선정적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약손명가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관련해 본지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 대표와 가맹점주 간 운영 방식 등 내부 갈등 성격이 강해 공정위 소관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과정에서 제기된 ‘갑질’ 논란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속조건부 거래, 경영 간섭, 불이익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현재 제기된 내용이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인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지에 “가맹본부의 교육·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매출 목표 미달 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라면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계약 역시 약관에 해당하는 만큼 불공정 약관 여부와 함께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약손명가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담당자와의 연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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