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비즈월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가짜 전문가의 식품·의약품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가 강화된다.
또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위장 기법 도입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위생 관리 의무 구체화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안전 관리 제도가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24일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의 개정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약사법' 개정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국가필수의약품 등은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한 필수의약품과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의미한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대폭 단축(1개월→14일)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식약처 측은 전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며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다.
식약처 측은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김미진 기자 / kmj44@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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