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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가 개편 안도한 상위사, 불안과 안도 나뉜 중견사, 낙담한 소형사

AI로 만든 이미지.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전면 개편안을 입법·행정예고하면서 제약업계 안팎에서 계산기도 함께 돌아가기 시작했다. R&D 비율 2%p 상향부터 리베이트 기준 전환, 심사사기준 변동...

약가 개편 안도한 상위사, 불안과 안도 나뉜 중견사, 낙담한 소형사

AI로 만든 이미지.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전면 개편안을 입법·행정예고하면서 제약업계 안팎에서 계산기도 함께 돌아가기 시작했다. R&D 비율 2%p 상향부터 리베이트 기준 전환, 심사사기준 변동, 다국적사 별도유형까지 각 회사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욱 많아졌다.

복지부는 26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전면 개편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점은 의약품 매출 대비 R&D 비율을 2%p 상향하는 것이다.

국내 상위사 관계자는 "이미 우리는 해당 기준을 넘겼다. 오히려 기준이 올라가면 혁신형의 차별성이 강화되니 기존 인증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전했다.

중견사의 입장은 둘로 나뉜다. 여기에는 '2%p'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임상시험 건수, 수출 규모 등의 정량지표 전환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자사 생동성시험이 4~5억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연구비의 규모는 쉽게 키울 수 있지만 신약 연구 등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한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R&D 비용 자체는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정량지표에서 임상 실적이 부족하면 점수가 빠진다. 파이프라인 없이 혁신형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전했다. 즉 2%p는 양이 아닌 질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총점이 120점에서 100점으로 줄고 항목이 17개로 축소된 만큼, 항목 하나의 배점 변동은 인증 유지·탈락을 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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