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실종신고 허위 종결‘ 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과 관련, 사인이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두고 의혹이 계속되자 재현 실험을 통해 재차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장 씨의 가족들은 장씨가 생전에 해당 장소를 무섭다며 가기를 꺼렸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경찰은 숨진 장씨가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목맴사가 가능한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씨 신체 조건을 고려해 비슷한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재현 실험을 진행한 뒤, 목맴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장씨가 야자수에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던 경찰은 현장 감식 과정에서 야자수 줄기를 직접 당겨보는 등 강도를 확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나무 윗 부분은 충분히 사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야자수농장은 야간에 여성 혼자 가기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인 데다, 야자수 나무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목맴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장 씨가 발견된 야자수 농장은 3~6m 높이의 야자수가 빽빽하게 자라 내부가 낮에도 어두운 데다, 밤에는 주민들도 가기를 꺼리는 곳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씨 가족과 남자친구도 장씨가 이 야자수농장을 평소 무서워했으며, 잘 다니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장 씨의 부친 장 모씨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딸은 남자친구에게 ‘야자수 농장은 무섭다’고 가기 싫은 곳‘이라고 해왔고, 그쪽으로는 전혀 가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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