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바디 AI 앱으로 생성되는 합성 이미지 [사진: TTP]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과 구글의 공식 앱스토어가 여성 사진을 벗기거나 얼굴을 누드 이미지에 합성하는 이른바 누드화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이용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IT 업계 감시단체 테크 트랜스패런시 프로젝트(Tech Transparency Project, TTP)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의 검색 추천 및 광고 시스템이 이러한 앱 노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TTP가 2026년 1월 두 앱스토어에서 100개 이상의 누드화 앱을 확인했다고 밝힌 데 이어 진행된 후속 점검이다. TTP는 새로 생성한 애플 계정과 구글 계정으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검색 기능을 테스트했다. '딥페이크', '성인 AI', '누드 합성', '옷 벗기기' 등 관련 키워드를 입력해 자동완성 추천을 기록하고, 검색 결과 상위 10개 앱을 내려받아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테스트 결과 양 플랫폼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앱스토어에서는 46개 중 18개, 구글 플레이에서는 49개 중 20개 앱이 여성 사진을 누드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얼굴을 합성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비율은 각각 약 39.1%, 40.8%다. TTP는 검증 과정에서 AI로 생성한 가상의 여성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앱스토어에서 '누디파이' 검색 시 노출된 '베스트 바디 AI'는 의상을 제거한 이미지를 생성했고, 구글 플레이에서 '페이스 스왑' 또는 딥페이크 검색 시 표시된 '페이스 툴' 역시 여성 얼굴을 누드 이미지에 합성했다. 또한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뒤에 앱스토어가 제안한 연관 검색어를 따라갈 경우에도 누드화 앱이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TTP는 "이번 결과는 양대 앱스토어가 자사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앱으로 이용자를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앱 규모도 상당하다. 앱 분석업체 앱매직(AppMagic)에 따르면, 이번에 지목된 누드화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4억8300만 회, 누적 매출은 1억2200만달러(약 1805억6000만원)를 넘어섰다.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만큼, 이러한 앱 유통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31개 앱은 미성년자 대상 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양사의 자체 정책과도 충돌한다. 애플은 가이드라인에서 노골적인 성적·외설적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글 역시 포르노 등 성적 콘텐츠를 포함하거나 홍보하는 앱, 성적 착취를 조장하거나 비동의 성적 콘텐츠를 배포하는 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플은 관련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구글 측은 TTP가 지적한 앱 상당수가 이미 정지됐으며, 관련 조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앱이 심사를 통과한 경위나 검색 추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처럼 누드화 앱 문제는 단순한 유해 콘텐츠 유통을 넘어 앱마켓의 심사 체계와 검색·광고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AI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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