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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앞에선 추천, 뒤로는 매도"…금융당국, 불법 핀플루언서 뿌리 뽑는다

중동 전쟁 상황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최대 6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한 불법 핀플루언서 5개 채널 등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앞에선 추천, 뒤로는 매도"…금융당국, 불법 핀플루언서 뿌리 뽑는다

“유튜브·네이버 핀플루언서가 추천한 주식 매수했다 손실”

금감원, 핀플루언서 불법 금융행위 ‘모니터링 전담반’ 가동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 5개 채널 불법행위 정황 확인

금융감독원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한 결과 5개 채널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진희 기자]

[최진희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중동 전쟁 상황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최대 6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한 불법 핀플루언서 5개 채널 등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한 결과 5개 채널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를 통칭한다.

월 60만 원 받고 특정 종목 추천한 핀플루언서 적발

우선 적발된 피해 사례 중 4건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 콘텐츠 구독자들에게 해외 주식을 포함한 특정 종목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사례 가운데 유튜버 A·B·C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60만 원의 수수료를 차등 수취하면서 다수의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다. 또 다른 채널인 유튜버 D의 경우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ETF 매매 시점을 추천하며 매월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제보된 미신고 피해 사례도 있다. 한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상장된 테크 주식의 목표 종가를 예측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를 통해 회원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과 매매 시점 등을 조언했고, 이를 시청한 투자자가 1000만 원가량을 투자했으나 약 2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또 다른 사례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5개월 간 구독하던 투자자가 최근 콘텐츠 운영자가 추천한 미국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실이 발생된 경우다. 해당 피해자는 금감원에 수사의뢰 및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주식매매 프로그램 판매행위 주의

일부 사례에서는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유튜버 E가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프로그램을 판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핀플루언서에 대해 수사의뢰와 검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응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공정거래,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등이 의심되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종목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자칫 큰 손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취재진에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틈타 부적절한 투자를 유도하는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법령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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