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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암표 억제 효과 확인” 티켓베이 자평했지만…현실은 ‘정가 10배’ 암표 여전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대표 한혜진)가 자체 자율규제를 통해 대량 재판매와 가격 과열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정작 플랫폼에서는 정가의 10배에 달하는 암표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자평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는 모습이다.

40대 A씨가 경기도의 한 PC방에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 야구 경기 입장권을 구매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대표 한혜진)가 자체 자율규제를 통해 대량 재판매와 가격 과열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정작 플랫폼에서는 정가의 10배에 달하는 암표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자평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는 모습이다.

이날 티켓베이는 회원 20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80.7%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로 ‘거래 안전성(에스크로, 입장보장)’을 꼽았다고 발표했다. 개인 거래 대비 사기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89.6%에 달해 이용자 대다수가 티켓베이를 사기 위험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대표 한혜진)가 공개한 고객 경험·재판매 규제 인식 조사 결과. 티켓베이 제공

◇“수익 목적은 9%” 명분 내세웠지만…현실은 올스타전 ‘10배 폭리’=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티켓 재판매 사유는 차익 목적의 암표 행위와 거리가 멀었다. ‘일정이 갑자기 바뀜(46.8%)’이 가장 많았고 ‘더 좋은 좌석으로 교체(15.8%)’, ‘환불 수수료 손실 회피(13.9%)’ 등이 뒤를 이었으며, ‘수익 목적’이라는 응답은 9.4%에 그쳤다.

이를 바탕으로 티켓베이는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한 ‘예매처 동일 수량 매수 제한’과 올해 1월부터 시행한 ‘1매당 100만 원 미만 가격 상한제’ 등의 자율규제가 대량 판매를 70% 이상 급감시키고 콘서트 카테고리 평균 가격을 20%가량 낮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암표 거래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당장 오는 11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KBO 올스타전 티켓은 현재 티켓베이에서 정가를 5~10배가량 뛰어넘는 가격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정가 4만5000원인 1루 오렌지석은 10배가 넘는 50만원, 정가 4만8000원인 1루 블루석은 9배 이상 웃돈이 붙은 40만원에 등록돼 있다.

인기 스포츠나 공연 때마다 수십만 원의 피(프리미엄)가 붙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티켓베이가 설정한 ‘100만원 상한선’이 오히려 고가 암표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는 11일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되는 KBO 올스타전 티켓이 티켓베이에서 정가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티켓 재판매 플랫픔 ‘티켓베이’ 갈무리

◇과도한 규제 시 ‘풍선효과’ 우려…“안전 인프라 보호해야” 주장도=

티켓베이 측은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제도적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짚었다. 플랫폼 이용이 어려워지면 응답자의 51.4%는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비공식 거래가 늘어날 경우 우려되는 문제로는 ‘송금 후 미수령 등 사기 피해’(84.0%), ‘판매자 신원불명·보상 곤란’(50.9%), ‘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 거래 증가’(19.5%) 등이 꼽혔다. 플랫폼을 억누르면 소비자 보호가 오히려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티켓베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실제 운영 데이터로도 자율규제가 암표 억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문 암표 행위는 강력히 차단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티켓을 양도해야 하는 일반 소비자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의도와 수단을 구분하는 균형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은 단순히 거래를 중개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 인프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8월 28일부터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에 대한 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들여 구매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부정 거래 신고 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부정 구매·판매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는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수익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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