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630만원 떼먹고 버틴 업주 체포
17차례 출석요구도 무시
2026년 09월 06일(일) 20:0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순천에서 사회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체포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최근 순천시에서 편의점과 마트 등 3개 점포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각 점포에서 단시간 노동자로 일한 9명의 임금 63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사회초년생 청년뿐 아니라 고령자, 중장년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들에게 주 1~2일 7시간씩 단시간 노동을 시킨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17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지청은 A씨가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무시한 점을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된 뒤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지청은 조만간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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