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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환경보다 투자’…산업단지 규제 빗장 풀어주는 정부

첨단산업 육성 계획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정부가 산업단지 내 건축·안전 규제 완화에 나섰다. 녹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공장 증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다.

‘안전·환경보다 투자’…산업단지 규제 빗장 풀어주는 정부

경제장관회의 ‘1차 기업투자·혁신 지원 방안’…내용 및 우려점

메가프로젝트 지역 포함 전국 대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축 쉽게

집적회로 제조공장 안전 기준 완화

오창과학산단 녹지, 산업용지 변경

대기질·노동자 안전 악화될 우려

첨단산업 육성 계획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정부가 산업단지 내 건축·안전 규제 완화에 나섰다. 녹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공장 증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다.

규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잇따르면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차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는 메가프로젝트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신산업 관련 산업단지도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신규 건축물을 늘릴 때마다 기존 건축 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증설이 지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에 기존 건축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별도 허가가 가능해지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에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바이오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국내 바이오기업이 약 5300억원을 투자해 제조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녹지율은 현재 18% 수준으로, 용도 변경 이후에도 녹지율 최소 확보 기준인 10~13%를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도 완화한다. 신산업·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 면적의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은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한다.

안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반도체 팹(집적회로 제조공장)의 유해가스 저감장치 증설과 관련해 시설 완성검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안전장치와 시공능력을 갖춘 사업장에는 시공자의 자체 시험 성적서로 내압·기밀시험을 대체하는 등 일부 검사 항목을 면제할 방침이다. 기술 검토 기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절차는 기존 12일에서 6일로 줄어든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2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한다. 그동안 해당 산단에는 2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들어갈 수 있어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된 리사이클링 기업 입주가 제한됐다. 정부는 리사이클링을 배터리 핵심 제조공정으로 보고 입주 문턱을 낮춰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투자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그러나 규제 완화 움직임을 두고 우려도 나온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산업단지 내 녹지는 대기질 개선과 빗물 침투, 온도 하강 등 다양한 생태계 기능을 하는 완충공간으로, 법정 최소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장 증설을 쪼개 진행할 경우 누적적인 환경영향이 평가에서 빠질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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