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안성시가 공무원 채용부터 아파트 사용검사, 공사 감독, 세금 징수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에서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불법 하도급을 알고도 방치하고 아파트 하자 조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행정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한 안성시 종합감사에서 총 79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직전 감사인 2022년 46건보다 33건 증가한 규모다.
우선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
안성시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당시 자격을 갖춘 시험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채용 요청부서에 서류전형 평가를 맡겼다. 특히 응시자와 같은 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평가에 참여했는데도 이해관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아파트 사용검사 과정에서도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안성시는 13개 아파트 단지 1만77세대에 대한 사용검사를 진행하면서 사전방문에서 접수된 하자 29만3천899건의 조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2천977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16만904건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핵심 처리 이력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검증도 허술했다. 7개 단지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능인정서가 적용됐으며, 4개 단지는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사용검사가 승인됐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안성시 담당 공무원들은 계약상대자가 아닌 업체 직원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 작업지시서와 공사감독일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실제 공사 내용과 수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철근콘크리트 기초와 중량 철골 구조 등을 갖춘 게이트볼장 3개소를 가설건축물로 처리했으며, 일부 개발행위허가에서는 옹벽의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
세입·복지 분야에서도 관리 부실이 이어졌다.
안성시는 사회보장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환수결정과 납부 독촉 등을 소홀히 해 6천979만 원의 미납액이 발생하도록 했다. 부동산 취득세와 아파트 신축 관련 취득세 등 9천136만 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농지전용 허가와 의료법인 관련 인허가, 법정민원 처리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기관경고 1건, 시정 22건, 주의 55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공무원 66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3명, 훈계 50명, 주의 13명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추징과 회수 등 재정상 조치 규모는 총 5억3천471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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