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안성 이현준기자] 안성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9만 2601건에 대해 112억 4078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 편리성을 높인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125㏄ 초과 이륜차 등을 과세 대상으로 삼으며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안성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9만 2601건에 대해 112억 4078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 편리성을 높인 홍보에 나섰다.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안성 이현준기자] 안성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9만 2601건에 대해 112억 4078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 편리성을 높인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125㏄ 초과 이륜차 등을 과세 대상으로 삼으며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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