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P3 영업비밀 침해 원심 확정
게임 장르 차이... 저작권 침해는 인정 안 돼
넥슨 “자산보호 선례”…아이언메이스 “형사재판서 무고 입증”
다크 앤 다커 (이미지=아이언메이스)
[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둘러싼 ‘다크앤다커’ 분쟁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다만 넥슨이 함께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넥슨의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 자료가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에 활용됐는지를 두고 벌어진 분쟁이다. 최 대표는 과거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 넥슨은 최 대표가 소스코드와 게임 기획 자료 등을 유출해 다크앤다커 개발에 사용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실제 피해 규모와 영업비밀 기여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57억여원으로 줄였다. 2심은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앤다커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약 15%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넥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대표 퇴사 시점인 2021년 6월까지 개발된 P3와 다크앤다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P3는 중간 탈출 개념이 없는 배틀로얄 장르인 반면, 다크앤다커는 아이템 획득과 탈출을 핵심으로 하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에 가깝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장르 차이가 게임의 지형지물, 몬스터 배치, 레벨 디자인 등 구성 요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게임의 구성 요소가 결합되는 방식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내 영업비밀 분쟁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는 인력 이동이 잦고, 퇴사 이후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빈번한 분야라는 것이다.
넥슨은 선고 이후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이 되는 자료가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대법원은 P3와 다크앤다커가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넥슨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무고함을 입증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지난 2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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