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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하청 노동자, 치료 중 37일 만에 숨져

지난달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 37일 만에 숨졌다.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하청 노동자, 치료 중 37일 만에 숨져

안전덮개 미설치 확인돼…경찰, 아워홈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아워홈 본사 전경. 사진=아워홈

[주간한국 배예진 기자] 지난달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 37일 만에 숨졌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A씨가 이날 새벽 1시 9분쯤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아워홈 용인2공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를 기존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도 의뢰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사고 직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어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일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는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배예진 기자 by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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