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전체기사
아워홈 끼임사고 기계에 안전 덮개 없었다… 하청업체 “여러 차례 개선 요구”
입력:
2026-06-09 23:14
경찰,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도 확인
하청 50대 근로자, 목 끼여 의식불명
용인2공장, 지난해에도 사망사고 발생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 연합뉴스
하청업체 근로자가 중태에 빠진 아워홈 경기 용인공장 끼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기계에 기본 안전장치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컨베이어 벨트에는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덮개와 위급 상황에서 가동을 멈추는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고 당일인 지난 8일과 9일 두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의 구조와 작업 환경, 안전설비 설치 여부 등을 살펴봤다고 한다.
안전 덮개는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 벨트 상단을 가리는 장치다. 비상정지 장치는 사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눌러 기계 작동을 멈추게 하는 설비다.
사고 피해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측은 안전장치 미비를 사전에 지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업체 소장은 전날 조사에서 사고 기계에 안전 덮개와 비상정지 장치가 없어 아워홈 측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2시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는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씨가 착용하고 있던 두건 형태의 위생모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사고 이틀째인 9일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4일 30대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그는 닷새 만에 숨졌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