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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빠한테 '아저씨'라 부르던 새어머니 딸...돌연 "재산 셋이서 나누자"

◎ 사연자 :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무척 엄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과묵한 편이라, 부자간에 살갑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아빠한테 '아저씨'라 부르던 새어머니 딸...돌연 "재산 셋이서 나누자"

□ 방송일시 : 2026년 09월 18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무척 엄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과묵한 편이라, 부자간에 살갑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에는 아버지와 더 서먹해졌고, 명절이나 고향에 내려갈 일 있을 때, 잠깐씩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한 이후, 한동안 혼자 지내다가 8년 전에 재혼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생활로 바빴고, 명절에 집에 내려가면 새어머니와 형식적인 안부 정도만 나눴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 딸은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가족처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황망한 상태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새어머니의 딸이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아버지에게 아파트와 예금이 있으니 이제 셋이서 잘 나누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새어머니의 딸이니 당연히 아버지의 가족이고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부모님이 8년이나 결혼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가족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아버지에게는 시가 약 6억 원의 아파트와 예금 1억 원 정도가 있었고, 은행 대출도 2억 원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간병했으니 아파트는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도 새어머니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와 살가운 부자지간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걸까요? 새어머니의 딸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어머니가 받은 사망보험금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무리 살가운 부자지간이 아니었다고 해도, 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 상속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게 돼서 심정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 임형창 : 네. 특히나 상속 문제는 부고로 인해 마음도 착잡한데 곧바로 닥쳐오는 현실적인 문제라서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상습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특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내가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겪을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 조인섭 :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재혼한지 8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어머니의 딸도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나요?

◆ 임형창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부모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자녀와 법률상 부모·자녀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새어머니의 딸이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고 가족처럼 지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 딸을 적법하게 입양하여 법률상 자녀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연에서는 새어머니의 딸이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별도의 입양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유언이나 증여가 없는 한 새어머니의 딸이 단순히 재혼 배우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입양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새어머니의 딸에게 상속권이 없다면, 상속인은 친자녀인 사연자분과 새어머니 두 사람이 될 텐데요. 새어머니는 자신이 끝까지 아버지를 간병했으니 아파트는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과 새어머니 사이에서 법적인 상속 지분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 임형창 : 민법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이고,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한 사람의 상속분보다 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가 사연자분 한 명뿐이고 새어머니의 딸은 입양되지 않았다면 상속비율은 사연자분을 1, 새어머니를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새어머니가 5분의 3, 사연자분이 5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전체를 자동적으로 단독 상속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친딸이라고 해서 사연자분이 전부를 상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상속은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남아 있는 약 2억 원의 은행대출도 새어머니와 사연자분이 함께 상속하게 되는 건가요? 또 혹시 가족들이 몰랐던 빚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 임형창 : 상속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파트나 예금처럼 좋은 재산만 생각하시지만,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역시 함께 상속됩니다. 따라서 사연에서 아버지에게 아파트와 예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 2억 원의 대출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 채무도 상속관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사업을 했거나 보증을 선 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알지 못하던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섣불리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연에서는 현재 확인된 재산만 보면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보이지만 혹시 다른 보증채무나 대출이 존재하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인섭 :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이미 수령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나 예금처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사연자분 몫만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 임형창 : 이 부분도 실제 상속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특정하여 새어머니로 지정해두었다면, 일반적으로 그 보험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새어머니가 자신의 권리로 취득하는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예금처럼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수익자의 지정 내용이나 보험계약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증권과 계약내용을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재혼가정의 상속에서는 단순히 “가족이 몇 명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혼인관계와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입양이 이루어졌는지, 유언은 있는지, 보험수익자는 누구인지, 채무는 얼마나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재혼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인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입양이 없었다면 새어머니의 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법정상속인은 사연자님과 새어머니 두 사람뿐입니다. 상속 비율은 자녀 1 대 배우자 1.5로, 새어머니가 5분의 3, 사연자님이 5분의 2를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예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대출채무도 함께 상속되기 때문에 다른 빚이 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망보험금은 새어머니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었다면 새어머니가 받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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