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아버지가 40년전 산 압구정APT까지…김세의, 변호사비 밀려 경매行

1986년 아버지가 사들인 압구정 아파트다. 2024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누나와 절반씩 상속받았다. 그런데 2년 만에 자신의 지분이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1986년 아버지가 사들인 압구정 아파트다. 2024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누나와 절반씩 상속받았다. 그런데 2년 만에 자신의 지분이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이야기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과거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김세의 명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14일 접수된 물건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다.

이번 경매는 김세의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1억2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김소연 변호사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실제 경매 청구 채권액은 4700만원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세의의 밀린 변호사 비용으로 인해 법인과 개인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사건의 수임료를 절반만 받는 방식으로 미수금이 쌓였으며,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눈길을 끄는 건 경매에 들어간 아파트의 이력이다. 해당 아파트는 김세의의 아버지인 고(故)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 취득한 부동산이다.

김 전 사장은 2024년 8월 별세했다. 이후 김세의와 친누나가 아파트 지분을 각각 50%씩 상속받았다. 아버지가 약 40년 전 마련한 압구정 아파트가 아들에게 상속된 지 2년 만에 경매 대상이 된 셈이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이 이번 수임료 분쟁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등기부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근저당은 2020년 설정된 약 33억9600만원과 2024년 설정된 3억6000만원이다. 여기에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세의 지분에 설정한 20억원의 가압류도 있다.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는 2건으로, 약 23억7000만원 규모다.

등기부상 채권 총액은 약 80억7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근저당 설정액과 가압류·압류 금액을 합산한 수치로, 김세의의 현재 확정 채무액이나 실제 미상환액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김세의는 현재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와 故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세의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추적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최소 1억6940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산정한 금액은 후원금 최소 5440만원과 광고수익 최소 1억1500만원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세의 소유 토지에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추징보전은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해당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다만 이번 압구정 아파트 경매와 검찰의 추징보전은 별개의 절차다. 현재 아파트는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실제 낙찰이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김세의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압구정 아파트 지분이 향후 경매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김세의의 압구정 아파트 경매 소식에 온라인에서도 여러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남 비방하는 방송 할 때마다 수천만원씩 후원 들어올 때는 몰랐겠지. 자업자득이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네가 다른 사람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동정이 전혀 안 간다”고 반응했다. 해당 댓글들은 큰 공감을 받았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역시 세상은 업보다. 내가 뿌린 대로 다시 돌아받는 것” 등의 댓글도 달렸다. 구속에 이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까지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과거 방송 에 대한 반응도 이어졌다. kenny@sportsseoul.com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