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CI. 사진 제공=카카오
카카오가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다. 숏폼 콘텐츠와 오픈채팅 등 주요 서비스 이용 범위를 보호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부터 카카오 패밀리 계정을 기반으로 한 자녀 보호 기능을 본격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객센터 접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카카오톡 내에서 간편하게 설정이 가능해졌다.
이번 기능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의 서비스 접근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숏폼 시청 △댓글 작성 △검색 기능을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체 이용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특정 기능만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픈채팅 관리 기능도 강화됐다. 보호자는 미성년 자녀의 신규 오픈채팅 생성 및 참여를 차단할 수 있고, 채팅방별로 보호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다. 학교나 학원 등에서 필요한 오픈채팅의 경우 보호자에게 승인 요청 알림이 전달돼 참여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카카오톡 갈무리
자녀 보호 기능을 이용하려면 패밀리 계정 대표자가 가족을 멤버로 추가해 패밀리 구성을 완료한 뒤 하위 서비스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면 된다. 이후 보호자가 자녀에게 보호 연결 요청을 보내고,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보호 대상자로 등록된다. 패밀리 계정은 카카오톡 설정 메뉴에서 카카오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만들 수 있다.
카카오는 해당 기능이 보호자와 미성년자 간 상호 동의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 14세 이상 자녀는 보호자 승인 없이 해제 요청이 가능하고 만 19세가 되면 기능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 12월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2024년 4월에는 법정대리인 단독 요청만으로도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아동및 청소년 성범죄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고 신고 인입 시 검토 후 영구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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