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어린이집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13년 전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3년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동 학대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는 1년 넘게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에 사는 A 씨.
지난해 3월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곧장 원주시에 신고했습니다.
[A 씨/아동 학대 신고자 : "영아들을 잡아당기고 막 함부로 대한다. 그리고 너무 과격하게 아이를 다룬다는..."]
문제의 보육교사는 넉 달 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아동 학대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공익 신고자는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포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A 씨/아동 학대 신고자 : "교육부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아동 학대에 대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준다고."]
주무 부처에서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아동보육업무가 교육부로 통합됐고 포상 업무 역시 함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3년째 해당 업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업무 이관 전까지 5억 원 이상 편성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과 비교됩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도 무시하는 것이지만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 없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포상금 내용으로 별도로 잡혀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고) 접수되는 건들이 없었기도 했고..."]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는 2020년부터 5년간 3,25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공익신고 포상제가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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