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사퇴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한 16일 분의 의정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직에서 물러난 최모 전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200여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의원은 이달 1일 제4대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아동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달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의 실제 의정활동 기간은 16일이다.
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의정비를 지급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엔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최 전 의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퇴해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4000만 원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2-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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