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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필로폰 은어와 백색 결정체 사진을 보내며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속 물질이 실제 필로폰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실제 마약 소지 여부와 별개로 마약류 취급 금지행위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채팅앱에서 필로폰 매수인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 은어와 백색 결정체 사진을 보내며 함께 투약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실제로 필로폰을 취급할 생각이 없었고 사진 속 물질도 고체화된 양잿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약류 소지·투약·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필로폰 보유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소변 간이검사와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정신과 약물 등에 따른 위양성 가능성을 주장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류 사범 비중은 2021년 24.0%에서 지난해 40.0%, 올해 1~4월에는 42.0%까지 높아졌다. 텔레그램과 SNS가 주요 거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문신으로 새기고 방송에서 홍보한 20대 유튜버가 잡히기도 할 정도로 마약이 우리 생활에 깊숙히 파고들고 있다. 이 유튜버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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