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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몰래 딴 살림 치과원장…상간녀 위자료도 대납”

AI 생성이미지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치과 원장이었던 남편의 외도와 별거로 이혼을 고민하게 된 A 씨의 사연이 화제다. 심지어 자신이 상간녀를 상대로 받아냈던 위자료도 남편이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YTN 라디오...

“아내 몰래 딴 살림 치과원장…상간녀 위자료도 대납”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치과 원장이었던 남편의 외도와 별거로 이혼을 고민하게 된 A 씨의 사연이 화제다. 심지어 자신이 상간녀를 상대로 받아냈던 위자료도 남편이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올해 결혼 30년차가 된 주부다. 남편은 개인 치과를 운영해 온 원장이고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평탄했던 저희 부부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였다. 남편은 점점 늦게 귀가했고 밤늦게 밖에 나가 통화를 하는 일도 잦아졌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무심코 화면을 본 A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던 남편은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불륜 사실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당시 A 씨는 이혼을 고민했지만 자녀들이 아직 독립하기 전이라 참고 살기로 했다.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았다.

2년이 흐른 뒤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나갔고 이후 3년의 별거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남편은 A 씨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가끔 아이들을 만나서 용돈을 준다고 한다.

문제는 얼마 전 남편을 만나고 온 딸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딸은 아버지가 여전히 상간녀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외도가 발각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상간녀가 준 위자료도 남편이 대신 내준 것이었고, 남편은 아예 상간녀 곁으로 가기 위해 부산으로 거주를 옮긴 것이었다.

이에 A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은 “부정행위는 이미 과거의 일이고 당신도 용서한 것 아니냐”면서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버텼다. 또 3년 동안 따로 살았으니 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윤용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연은 이미 5년 전에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긴 했지만 부정행위가 끝나지 않고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 관계가 지속되는 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지금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편이 5년 전에 외도를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집을 나가 3년이나 별거를 이어오면서 사연자와 단절하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므로 악의의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혼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간자 소송 역시 과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적은 있지만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상간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소멸시효 3년에 걸리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오히려 아내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원하는데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한 것이고 별거하는 동안에도 정작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다”면서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시점에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현재 시점이 혼인 파탄이 객관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듯하므로, 사연의 경우에 별거를 시작하고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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