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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업급여 월 26만 원 줄이고 수급 기간 연장…'소득 역전' 손질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실직 뒤 받는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

실업급여 월 26만 원 줄이고 수급 기간 연장…'소득 역전' 손질

최저임금 근로자 주 6일분·실업급여 7일분 지급

무급 휴무일 제외하면 월 수급액 약 26만 원 감소

전체 수급 기간 늘려 구직자 소득 안전망 보완

대전일보DB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실직 뒤 받는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

현행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해 휴일을 포함한 전체 실업 인정 일수만큼 지급한다. 주 5일 근로자는 5일분 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해 일주일에 6일분의 임금을 받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휴무일을 포함해 7일분을 받는 구조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과 여부도 실수령액의 차이를 키웠다. 최저임금 근로자는 임금에서 세금과 보험료가 공제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별도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된다. 이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산정할 때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일주일에 7일분 지급하는 현행 방식에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6일분만 인정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 달의 실업 인정 기간이 30일이라면 현재는 휴무일과 관계없이 30일분을 지급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무급 휴무일 4일을 제외한 26일분만 지급된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30일 기준 198만 1440원으로 제도가 바뀌면 월 수급액은 약 26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월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전체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살피고 있다. 단기간에 받는 금액을 조정해 최저임금과의 역전을 해소하되 전체 보장 기간을 연장해 구직 과정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지급 일수와 수급 기간 등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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