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과정에서 전북·전주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일부 관계자들이 경쟁 신청자인 C대학에 공모 불참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 실습과 졸업생 취업 등 대학 교육활동과 맞물린 사안이 거론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 A어린이집 원장은 제보를 통해 당시 연합회 관계자들이 공모에 참여한 대학을 찾아가 불참을 종용했고, 이후 대학이 심사 발표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대학 관계자 D씨도 취재 과정에서 연합회 관계자들과의 접촉과 대학의 불참 경위를 설명했다.
D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공모 기간이던 2024년 10월 말 연합회 관계자가 접촉했고, 이후 일부 관계자들이 학교를 찾아와 '해당 공모에서 빠져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대화에는 C대학 졸업생의 도내 어린이집 취업과 관련 학과 학생들의 실습 기회 등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졸업생의 어린이집 교사 취업과 학생 실습이 공모 참여를 둘러싼 압박 수단으로 거론됐다는 얘기다. C대학은 결국 위탁 공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2024년 10월 11일 공고(제2024-2468호)를 내고 서신·팔복·(가칭)데시앙15블럭 관리동 등 시립어린이집 3곳의 5년 위탁 운영자를 모집했다. 접수는 10월 25~31일 방문접수로 받았고, 서류·면접심사에서 평균 70점 이상 최다 득점자를 선정하는 절차였다.
공고는 신청자가 심사 당일 전주시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운영계획 소견을 발표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다. 불참하면 '신청 의사가 없는 자(포기자)로 간주'한다고 못 박았다. C대학은 이 규정에 따라 포기자로 처리돼 탈락했다.
D씨는 대학이 신청을 준비하며 보고서와 발표자료까지 마련했지만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후 대학은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다시 도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A원장도 당시 C대학이 발표를 포기한 것은 연합회 압박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들이 C대학의 신청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유출 경로는 여러 갈래일 수 있다. 다만 공고상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 대상인 만큼, 공모를 관리한 전주시가 공정성을 지켰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공모 신청자가 교육활동상 불이익을 우려해 경쟁에서 물러났는지, 특정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위탁운영 공모의 공정성을 해쳤는지까지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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