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민영주택 청약에서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는 공공주택과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민영주택 청약에서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민영주택 청약에서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는 공공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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