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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천지 과천 본원 용도변경 2심 선고 D-5…결과 '주목'

신천지는 2006년 문화집회시설로 9층을 사들인 뒤 종교시설로 바꿔달라고 과천시에 요구해왔습니다.

신천지 과천 본원 용도변경 2심 선고 D-5…결과 '주목'

【앵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원 건물을 종교시설로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닷새 뒤 이뤄집니다.

1심은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는데 과천시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신천지 본원이 있는 건물입니다.

신천지는 2006년 문화집회시설로 9층을 사들인 뒤 종교시설로 바꿔달라고 과천시에 요구해왔습니다.

과천시는 반대 민원과 공익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신천지는 2024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탠딩】

원심 법원은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고, 이에 과천시는 판결에 불복해 신천지를 상대로 다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12일, 꼭 닷새 뒤입니다.

신천지가 지역에 나쁜 영향을 줬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게 1심 판결의 핵심.

과천시는 시민 1만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증자료도 보강했습니다.

[신계용 / 과천시장(지난 4월): 지금까지 과천은 신천지 이슈로 힘들어 왔습니다. 지역사회를 힘들게 하는 신천지 용도 변경을 끝까지 막아 내겠습니다.]

9층에 이어 최근 10층 전체를 사들인 만큼 '성전화'로 인한 공익침해가 더 커질 수 있단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과천시가 재판부를 압박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흔들림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하는 한편 과천시와는 지역 상생을 위해 언제든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의 한 신천지 건물의 경우 대법원이 지난 3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최종 불허했습니다.

용도변경 신청에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고 고양시가 주민 소통을 통해 공익침해를 철저히 입증한 점이 배경으로 평가됐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지현, VJ박치호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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