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개 판매·115억 매출… 대전·세종 업체도 적발
▲ 식약처가 ‘먹는 위고비’ 등을 내세운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업체 26곳을 적발했다. / 식약처
[중부매일 양정아 기자]
식약처가 ‘먹는 위고비’, ‘올레샷’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업체 26곳을 적발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약 60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세종에서 각각 1개 업체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
’ 관련 제품을 판매하며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을 내세우거나,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연예인과 약사,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통해 ‘식욕억제’, ‘지방 배출’ 등의 효과를 강조하며 소비자를 판매 페이지로 유인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후 실제 판매 페이지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
충청권 적발 사례를 보면 대전 소재 업체는 올리브유 제품을 판매하면서 ‘슬로우 에이징 루틴’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세종 소재 업체는 ‘GLP-1 다이어트’ 등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가 대비 최소 1.8배에서 최대 27.5배에 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매입가가 약 2천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 숏폼 광고와 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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