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호 시흥시의원이 21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곧 연구2부지 반환금 편성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질의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유튜브 캡쳐.
경기 시흥시가 연구개발시설 유치를 위해 공급한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투자유치 사업의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가 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다.
시흥시의회가 21일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발사업 미이행으로 시가 배곧 연구용지 일부를 돌려받기 위한 비용 36억4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새로 편성했다.
이 반환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했던 배곧 연구용지 가운데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2단계 부지를 환수하기 위한 비용이다.
시는 당초 연구용지를 1·2단계로 나눠 개발하도록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했다. 그러나 1단계 건물만 완공됐고 2단계 개발은 이행되지 않았다.
시는 사업 미이행을 이유로 1·2단계 부지와 건물 전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조정을 거쳐 완공된 1단계는 사업자에게 남기고 미개발 상태인 2단계 부지만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반환금은 최초 토지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반환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계획이다.
장인호 시흥시의원은 추경 심사에서 토지 환수에 따른 재정 부담과 함께 최초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를 따졌다.
장 의원은 1단계 건물의 실제 활용 현황을 확인하면서 연구개발시설 유치를 위해 공급한 토지가 사실상 임대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경제자유구역과장은 1단계 건물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공실이며, 1층 일부에는 상가와 커피숍 등이 임대 형태로 입주해 있다고 답변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연구실과 소규모 생산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과장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투자유치 담당 부서의 자료를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토지 일부를 환수하더라도 애초 추진했던 연구개발시설 유치 효과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시의 손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의 개발 능력과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충분히 검증했는지도 따졌다.
장 의원은 “결국 또 임대사업을 해 버리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라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실제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과장은 “환수 대상 토지의 현재 가치를 약 44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최초 매각 당시보다 토지가격이 상승했고 매각 대상 면적도 줄어 새로운 매수자를 찾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답햇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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